Dipl.-Geol.

Matthias Richter

변리사 | 유럽 상표 및 디자인 변리사

Matthias Richter 변리사는 독일 변리사로서 독일 특허청, 독일 연방특허법원, 유럽연합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와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활동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특허법, 특히 독일 특허청과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대한 출원, 이의신청 및 항고절차, 기계공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지질공학(터널 건설, 건축 공학, 댐 건설, 저수지 공학, 채굴, 석유 및 오염 토양 처리)과 환경공학 분야 침해 소송
실용신안의 출원과 종료 절차
상표 출원 절차, 독일 특허청, 독일 연방특허법원, 유럽연합 특허청에 대한 상표 이의, 종료 및 항고 절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대한 국제 상표 등록 절차와 침해소송에 초점을 둔 상표법

디자인법, 특히 출원과 종료 절차, 회사명과 표시 (labeling), 상업용 디자인 침해소송 관련
성명법
인터넷법, 도메인법
지적재산 보호와 관련된 경쟁법
저작권
실시권 계약
종업원 발명법
반도체보호법
품종보호법, 독일 연방 식물품종 사무소와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에 대한 신청과 허가 절차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에 대한 추가보호증명 (SPC –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언어

Matthias Richter 변리사는 독어와 영어를 구사합니다.

학력 및 기타 경력

1996년 아헨 공과대학 (Rheinisch Westfäl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RWTH)) 지질학과 졸업;
1996년 초 뮌헨 소재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시작
1997-1999 FernUniversität Hagen “변리사를 위한 일반법“ 이수
2000년 독일 변리사 자격과 유럽 변리사 자격 취득
1996년 RGTH 합류, 2005년부터 파트너 변리사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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