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발명

대부분의 발명은 직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발명이 종업원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독일에서는 사용자(고용주)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반대로 종업원발명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GTH의 변리사진은 고객님들이 종업원발명법을 이해하고 고객님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적인 질문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은 발명이 발명자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발명의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유발명과 다릅니다. 종업원이 업장이나 가정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자유발명은 종업원의 직무와 무관한 발명으로, 개인발명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직접 처분하거나 출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리 승계

원칙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 바로 이 점이 종업원발명법이 직무발명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업무 중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 역시 발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를 밝히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 사용자는 발명의 내용을 특허, 실용신안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출원신청 하거나 영업비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용자는 발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경우 원발명자, 즉 종업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사용자는 외국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 직접 자신의 발명에 대한 재산권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원 절차의 진행을 포기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진행하는 외국 출원의 경우, 사용자는 유상으로 발명에 대한 공동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발명의 보상

발명자는 특허 등의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일괄 보상의 형태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상지침에 따라 가상실시료율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산정 과정에 작용하는 요소는 다양하며, 직무발명이 기업의 현재와 장래 제품에 적용되는 기여도와 매출액, 업계와 종업원의 사내 위치 등이 그 예입니다.

위의 산정방식 외에도 근무규정상으로 보상 체계를 구축하거나 보상 규정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용자는 사전에 종업원발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GTH의 변리사들은 고객님들과 함께 근로계약에 어떤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적절한 보상의 선은 어디인지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종업원발명 중재원

종업원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RGTH의 노련한 변리사진을 독일 특허청의 직무발명 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나 지방법원에서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해주십시오.

종업원발명법에 따라 중재원은 종업원발명건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재원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가 특허출원을 하거나 발명의 내용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적정 보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된 이해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풍부한 경험의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용자와 종업원 양측에 중요합니다.

중재원은 중재에 참여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중재원장으로서 법률가 1인, 2인의 분쟁의 주제가 되는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허 심사관이 그 구성원입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양측은 중재원이 작성한 합의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측이 직접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종업원발명 관련 업무

  • 종업원발명법 관련 일반 법적 자문
  • 종업원발명 관련 사내 절차에 대한 전략적 자문
  • 발명가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
  • 종업원 보상 산정
  • 종업원발명법 관련 분쟁 중재와 소송에서의 대리

종업원발명 분야의 변리사진

직무발명과 종업원발명법은 복잡한 분야이지만 RGTH의 탁월한 변리사진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RGTH의 변리사진은 기술과 법적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이론적인 지식 뿐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도 겸비한 전문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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