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특허는 오늘날 가치가 큰 기술 혁신 및 진보를 보호하므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틈새시장 제품인지, 일상 용품인지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통례적으로는 직접적인 경쟁사가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발명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특허

특허는 기술적 발명과 관련이 있는 산업 재산권입니다. 특허는 공적 심사에 의거하여 특허권자에게 특허 부여된 발명을 사용할 독점권을 보증합니다.

보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 제한 조건으로 보증되며,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년 동안 보증됩니다(특허법 제16조).

그러나 특허 보호에 의해 발명이 독점의 보증에 대한 대가로 공개되면서, 특허가 새로운 혁신 및 개발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 및 발명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이 됩니다.

(사진 한네스 제보렛(Hannes Gerbaulet), 이력서 링크)

예를 들어, 한네스 제보렛 변리사는 이의신청절차 및 무효소송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보호: 특허 부여가 가능한 대상은?

특허가 부여되려면 특정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특허(특허법 제1조 1항) 및 유럽 특허(유럽특허조약 제52조 1항)상의 특허는 다음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기술적 발명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novelty):발명이 선행 기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진보성(inventive step):발명이 선행 기술에 대해 충분하게 대비되는 경우

산업상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대상이 농경 분야를 포함하여 그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는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학적 형태 생성 / 사상적인 활동, 놀이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 그리고 그 자체로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프로그램(예: 그 자체로서 프로그램 코드) 및 정보 재생용 프로그램(특허법 제1조 3항 또는 유럽특허조약 제52조 1항).

특허 보호의 적용 범위는?

이른바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허 보호는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특허는 각각의 국가에서 단일 출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거나, 또는 제공되어 있다면, 지역 출원, 예를 들면 유럽특허출원(유럽 특허청의 관할 지역)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를 위한 보호 옵션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국제 특허 출원(특허협력조약 ‘PCT’에 의거함)을 제출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발명자는 국외에서의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최초 출원을 제출한 이후 특허는 12개월 이내에 국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은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허 출원의 절차: 아이디어부터 특허까지

최초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추후 특허 부여까지, 출원 및 심사 절차는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 변리사들은 국내 및 국제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특허 조사

각각의 특허 출원의 기반은 발명의 신규성을 검토하기 위한 상세한 조사입니다.

선행 기술 조사/신규성 조사:발명의 신규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보의 검색

무효 조사:경쟁사의 특허를 공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문서의 검색

모니터링 조사:제3자의 관련 출원을 검토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른바 FTO 조사(특허침해분석 ‘Freedom-to-operate’ 조사)도 제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 본인의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각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TO 조사는 특허 출원과 무관하게 시행됩니다.

특허의 출원

예를 들면, 독일에서 특허는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출원합니다(특허법 제34조 1항). 이와 반대로, 유럽 특허 출원은 유럽 특허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유럽특허조약 제75조 1항).

출원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특허 출원인의 성명
  2. 발명을 짧고 정확하게 설명한 특허 신청서
  3. 특허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
  4. 발명에 대한 하나의 설명
  5. 특허청구범위 또는 설명서와 관련된 도면들

각각의 출원은 단일 발명 개념을 구성하도록 상호 결부되는 하나의 특허 또는 발명들의 그룹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의 심사 및 부여

우선 형식적 요건 또는 자명한 특허 방해물과 관련하여 출원의 사전 심사가 수행됩니다.

그런 다음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DPMA에는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은 18개월 이후 공개됩니다. 이 기간에 출원인은 발명을 개선하거나 출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 의해 후속 심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전제조건의 결여 시 출원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은 변리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절차 및 무효소송

특허 부여가 수행된 이후 이의신청절차에 의해서 특허 부여에 대한 항변 근거의 유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항변 근거가 있는 경우, 특허는 제한적으로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독일 또는 유럽 특허에서 이의신청은 DPMA의 특허공고 또는 유럽특허공고에서 특허 부여의 공개 이후 9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Thielemann(틸레만) 변리사, Bartels(바르텔스) 변리사 및 Gerbaulet(제보렛) 변리사는 이의신청 절차 및 무효 소송에서 수많은 국내 및 국제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RGTH는 제3자의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의 신청 방어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허 출원 관련 주요 문의 사항

특허 출원의 비용은?

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은 출원 범위 및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개괄적인 답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비용 견적은 대개 최초 논의 후에, 또는 기술 문서들의 검토 후에 가능합니다.

언제든 당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특허 침해 시 조치는?

특허권자가 제3자에 의한 특허 침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한다면, 특허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의 범주에서 금지명령구제, 손해배상청구 또는 폐기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는 통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 법적 보호에서의 가처분으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판매 가능한가?

특허권자는 전체 특허를 판매하거나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사례 모두에서 계약 협상 및 특히 비용 문제가 자주 어려운 사항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 변리사들은 최종적인 판매 또는 실시권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언제든 당사와 상담하십시오.

RGTH의 특허 부문 서비스

당사는 변리사로서 산업상 법적 보호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RGTH는 국외에서의 특허 출원 시 처음부터원어민 파트너의 유능한 사내 지원을 활용합니다. 이들 파트너는 상응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처리 절차와 포트폴리오를 담당합니다. 현장에서 RGTH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특파 변호사와 협력합니다.

당사 변리사들은 높은 수준의 전문 자격 외에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격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주제들 역시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내의 독일 및 유럽 특허 출원과 국제 특허 출원(예: PCT 출원)
  • 독일 특허상표청(DPMA 이의신청부) 및 유럽 특허청(EPA 이의신청부)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대리
  • 유럽 특허청(EPA 항소부) 및 독일 특허상표청(DPMA)의 항소절차에서 대리
  • 연방 특허 재판소(BPatG) 및 연방 최고 재판소(BGH)의 항소절차 및 무효절차에서 대리
  • 독일 내 일반 재판소에서 침해소송절차의 진행
  • 특허 조사
  • 특허 실시권 계약
  • 직무 발명 시 컨설팅 및 대리
  • M&A 대상 특허법 실사 컨설팅
  • 특허 전략의 작성
  • 특허 관리 컨설팅
  • 특허 침해 관련 소견서 작성
  • FTO소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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